불법체류 근로자라도 당연히 산업재해보상

한국에서 일하다가 다치거나, 맡은 업무를 하다가 생긴 병으로 인해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고통받고 있다. 하지만,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산재를 입고서도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본인은 산재보상보험법상의 보상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고 산재보상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

아래 잘못된 오해 속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산재보상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황을 감안해 잘못된 산재보상 상식을 바로잡고자 대표적인 사례를 적어본다.

첫째, 한국인도 아닌데 한국(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혜택은 한국 근로자이건, 외국인 근로자이건 구별없이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산재보상은 한국의 국적을 가진 한국인이건 외국인이건 차별을 두고 있지 않다.

둘째, 불법체류자도 일하다가 다쳤는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나?
  불법체류 근로자라도 산업재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는 불법취업인지 합법취업인지를 따지지 않는다.

셋째, 회사가 산재보험에 안 들어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나?
  산재보험 미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근로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1인 이상 상시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법으로 강제(의무)가입하여야 한다.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안했다 하더라도 산재처리는 가능하다.
  
넷째, 본인 실수로 발이 걸려 넘어져 다친건데 산재혜택을 받을 수 있나?
  산재보험은 외국인 근로자의 잘못을 따지지 않는다. 일하다가 외국인 근로자의 부주의 또는 실수로 사고가 났더라도 산재보상은 '무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기에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섯째, 월급에서 산재보험료를 떼서 낸 적이 없는 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나?
  산재보험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주가 강제(의무)가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보험료도 사업주(사장)이 내는 것이지, 근로자는 단 한푼의 돈도 임금에서 낼 필요가 없다. 월급에서 산재보험료를 떼서 내지 않는 게 당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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